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인상 되었다니 여러분도 알아보시고 최대로 받아보세요!!
목차
1. 육아휴직 제도란?
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데요.
2. 2025년부터 뭐가 달라지나요?
- 휴직 기간 확대: 기존 12개월 → 최대 18개월 (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사용 시)
-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:
- 기존 월 상한 250만 원 → 300만 원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: 임신 초기·말기 근로자도 단축 가능
예: 2025년부터 한부모·장애아동 부모도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
3. 누가, 얼마나 받게 되나요?
- 대상 근로자: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일정 근속 기준 충족 시
- 급여 수준:
- 초기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최대 300만 원)
- 이후 기간: 일정 비율 급여 지급 (상한 다름)
4. 신청 순서 & 필요 서류
- 순서:
- 회사에 신청서 제출
- 고용보험공단 승인
- 급여 지급
- 서류:
- 육아휴직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
5. 맞벌이·한부모·장애아동 부모 사례
- 맞벌이 가정: 부모 각각 9개월씩 휴직 → 공동 육아 및 양육 안정성 확보
- 한부모 가정: 18개월 휴직 가능, 심리적·경제적 부담 ↓
- 장애아동 부모: 18개월 지원 → 긴 돌봄 기간 소화 가능
6. FAQ & 꿀팁
질문답변
배우자도 휴직 가능한가요? | 예,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시 기간 연장 |
실직해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? | 재직 중 기준 충족 시 가능하니 확인 필수 |
급여 얼마나 받나요? | 첫 3개월 통상임금 그대로, 이후 단계별 급여 차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