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학업·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이니 한번 알아보기시 바랍니다.
자녀 양육비와 학업 및 자립 지원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목차
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
항목내용
연령 기준 |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(출생연도 기준 2001년 이후 출생자) |
동거 조건 |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|
소득 조건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기준 약 330만원 이하) |
가족 구성 | 청소년 한부모와 자녀가 최소 2인 이상 세대로 확인될 것 |
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내용
1. 자녀 양육비
- 매월 20만원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최대 35만원까지 가능
2. 학업 및 자립지원
- 검정고시 준비 지원
- 직업훈련 참여 지원
- 상담, 사례관리, 교육 등도 함께 제공
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청소년한부모 확인서 발급 신청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·이혼·출산 증빙자료 제출
-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 소득증명 자료 포함
- 자격 확인 후 지원금 및 서비스 개시
📌 꼭 알아두세요!
- 청소년한부모 확인서가 있어야 자격 인정됨
- 검정고시·직업훈련은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
- 자립지원 내용은 지역별로 약간 다를 수 있음,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 받기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