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제도는 정말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복지 이니 아래 글을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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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?
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에게 최대 수개월 동안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즉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정부가 판단하는 **'위기 상황'**이 맞다면, 빠르면 3일 이내에 현금 지원도 가능하니 얼른 복지 혜택 받아가세요
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
- 실직, 휴·폐업, 소득 단절
- 중증질환, 사고, 입원 등 의료 위기
- 가정폭력, 이혼, 사별 등 가족 해체 상황
- 화재, 재해, 노숙 등 갑작스런 생계 곤란
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면 대부분 지원 가능성 있으니 아래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
항목금액 (2025년 기준)
생계지원 | 1인 가구 약 65만 원/월 (최대 6개월) |
주거지원 | 월 최대 420,000원 (가구 수 따라 차등) |
의료지원 | 1인 연 최대 300만 원 (병원비 직접 지급) |
교육지원 | 고등학생 1인당 분기 221,600원 |
사회복지시설 이용 | 최대 1개월 이용료 지원 |
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니 자세히 살펴보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
1. 복지로 홈페이지
2.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→ 긴급복지 문의 가능
3.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